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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안내

외래진료 이용시간

평일 진료월요일 09:00 ~ 18:00
화요일 ~ 금요일 - 09:00 ~ 17:30
토요일 진료09:00 ~13:00
평일 점심시간12:30 ~ 13:30




12월 과별 진료시간

☏ 문의 전화 : 051-519-8000


재활의학과 051)519-8180 | 051)519-8181
전문의 시간 토요일
오전진료
손현주
부원장
오전 - - - 7일
오후 - - -
비고
원기홍
과장
오전 - - 28일
오후 - - - -
비고
허정필
과장
오전 - - 14일, 21일
오후 - - - -
비고
내과 051)519-8182, 051)519-8183
전문의 시간 토요일
진료
김해구
과장
오전 7일, 21일
오후 - -
비고 12월 30일 (월)~31일 (화) 휴진


증명서 발급 안내

발급기간


입원환자 : 신청 후 2일 소요
외래환자 : 담당의 상담 후 발행 가능

* 소견서 : 신청 후 당일발행
* 치료확인서 : 신청 후 당일발행
* 상해진단서 : 신청 후 담당의 상담 후 발행 가능
* 장애진단서 : 신청 후 담당의 상담 후 발행 가능

※ 주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증명서발급 준비서류


* 일반 진단서 발급 시 준비물은 없으며 사망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 하셔야 됩니다.
* 병사용 진단서는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* 진단서, 의사소견서, 진료의뢰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,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* 및 신청자, 환자 신분증을 지참하셔야합니다.
* 채용신체검사 시 신분증 준비, 증명사진은 필요한 만큼 준비해오세요.

※ 진단서 및 증명서의 수수료는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서류


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의료법 제 21조(기록열람 등), 시행규칙 제13조의 3(기록열람 등의 요건)에 근거하여, 구비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.(미지참시 사본 발급 불가)

환자
신분증
신청자
신분증
가족관계
증빙서류
환자자필
위임장
환자자필
동의서
환자본인 O
환자의 친족
-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
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
OOO
환자의 대리인 OOOO
환자가
만 14세 미만
법정
대리인
OO
법정
대리인 외
법정대리인
신분증
OO법정대리인
위임장
법정대리인
동의서

* 동의서와 위임장은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.
* 동의서와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



위임장 다운로드

동의서 다운로드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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